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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프로그램안내 - 일반건강검진

소개

본원 산업보건센터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사업장 내외에서의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유해인자에 대한 파악 및 작업환경의 측정 등을 실시하며, 작업환경을 저해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인자로부터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이나 산업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규정)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규정)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화학물질, 금속류,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1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소음,분진,고열, 유해물질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5)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5)
화학적인자 (183종)
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허가대상 유해물질(14종)
금속가공유
물리적인자 (2종) 소음(8시간 가중평균 80dB(A)이상)
고열
분진 (6종)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 분진
나무 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작업환경측정 실시절차
- 작업환경측정 횟수(산업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4)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방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측정 실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결과보고서 제출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는 지정측정기관이 전산자료로 제출)

- 실시 후 조치사항

측정 · 평가결과,조치하여야 할 사항,노출기준 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노출기준 초과,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

- 작업환경측정 위반시 벌칙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전화: 031) 379-8690 (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