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보호자 병원출입 강력 통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산한국병원 작성일20-12-31 11:35 조회11,45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21년 1월 1일부터 보호자 병원 출입 통제에 관한 내용이 변경됩니다.
본원은 지정된 주보호자 1인만 병원 출입이 가능합니다.
변경 전
- 입원환자가 발급받은 출입증으로 보호자 1인 면회 가능 (출입증 중복사용 가능)
- 출입 전 체온측정 및 출입증 소지 확인된 면회객 1인 병원 출입
↓
변경 후
- 발급된 출입증 뒷면에 이름 라벨링 된 주보호자 1인만 면회 가능 (출입증 중복사용 절대 불가)
- 출입 전 체온측정 및 출입증 뒷면에 이름과 면회객 정보가 확인된 주보호자 1인 병원 출입
※ 출입증 뒷면에 보호자 이름과 면회객 정보가 다를 시 병원 출입 절대 불가 ※
지정된 주보호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이름이 라벨링 된 출입증과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병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분증 미지참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워도 병원 출입 절대 불가 ※
발급된 출입증은 꼭 본인이 소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출입증 양도는 절대 불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