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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열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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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medical RECORDS PROCEDURES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 절차안내

관련법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시행일 2021년 6월 30일)개정으로 인하여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오니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환자본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출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환자 가족 및 지정대리인 : 다음 각 서류를 전부 제출 요함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지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환자가족(친족)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 지정대리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14세미만 미성년 환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등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함)

발급에 필요한 구비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환자 나이 구비서류
본인 17세 이상 환자 신분증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 택 1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시모,장인,장모)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이상 - 친족관계 증명서
- 환자본인이 작성한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만 14세 미만 -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만 14세 이상 - 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 신청인 신분증
만 14세 미만 - 미성년자 환자의 부모가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 부모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5. 대리인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5. 대리인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5. 대리인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5. 대리인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다운받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다운받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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