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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본인부담률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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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16 17:51 조회31,0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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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의원에서 진료가능한 질병으로 대형병원(상급종합, 종합)에 가시면 약값의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대상질병 : 고혈압 등 52개 상급종합: (현행) 30% -> (변경) 50% 종합병원: (현행) 30% -> (변경) 40% *대상질병 :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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