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본인부담률 변경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16 17:51 조회33,08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hwp
                     (19.5K)
                
                1981991662회 다운로드
                DATE : 2011-09-16 17:51:01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hwp
                     (19.5K)
                
                1981991662회 다운로드
                DATE : 2011-09-16 17:51:01
관련링크
본문
10월 1일부터 의원에서 진료가능한 질병으로 대형병원(상급종합, 종합)에 가시면
                         약값의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대상질병 : 고혈압 등 52개
    
                              상급종합: (현행) 30%  -> (변경) 50%
                              종합병원: (현행) 30%  -> (변경) 40%
*대상질병 : 별도첨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