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본인부담률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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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16 17:51 조회31,07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hwp (19.5K) 1981991662회 다운로드 DATE : 2011-09-16 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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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의원에서 진료가능한 질병으로 대형병원(상급종합, 종합)에 가시면
약값의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대상질병 : 고혈압 등 52개
상급종합: (현행) 30% -> (변경) 50%
종합병원: (현행) 30% -> (변경) 40%
*대상질병 :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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