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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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산한국병원 작성일17-03-24 08:49 조회26,4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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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람
사랑, 감동, 행복을 드리는 오산한국병원이 되겠습니다.
수 신 : 전 직원
제 목 :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 공지
내 용 :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를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본원은 의료인 및 전 직원 명찰 착용을 시행
하고자 합니다. 병원에서 명찰을 제작, 배포, 착용을 독려하였고, 해당 내용을 직원
게시판에도 공지하였으므로 명찰 착용 의무 위반시 본인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불미스러운 일로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꼭 명찰을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시기 : 2017년 3월 1일(의료법 제4조 제5항)
2. 직원증 및 명찰 착용대상자 : 전 직원(의료인(의사,간호사), 학생,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일반직)
3. 미이행 적발시 과태료 부과 :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이상 70만원
병원장이 해당 제도 불이행시 최대 100만원
2017. 03. 24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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