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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한국병원, 병원 입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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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산한국병원 작성일19-09-02 10:36 조회16,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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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9월 1일 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입원 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입원 치료 절차방법(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제시)을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안전하고 건강한 입원 생활을 위해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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