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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과 수가, 최대 4%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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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산한국병원 작성일17-06-21 08:30 조회40,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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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과 수가, 최대 4%가산

오는 7월부터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수가가산 적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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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제2차 상대가치가 개편되면서 검체 검사 수가가 인하되는 가운데 정부는 검체 검사 질 저하 방지를 위해 7월부터 질 관리 우수기관에 대해 가산수가를 신설한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신설되는 검체 검사 질 가산은 진단, 병리, 수탁검사를 포함한 핵의학 검사 실시기관의 숙련도, 우수검사실, 전문인력에 대한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적용된다.

  진단검사분야에서 평가영역은 3개 영역으로 △숙력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으로 구분되고, 각 영역별로 평가점수가 배정된다. 전문인력 영역은 전년도에 직접 또는 수탁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 점수 총합의 5% 대비 상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또는 교육이수 의사수로 산출한다.

  가산을 위한 등급은 5등급으로 분류되고, 평가점수가 90~100인 1등급은 4%의 가산율을 적용받으며, 20점 미만의 5등급은 0%로 가산을 받지 못한다. 진단검사분야에서는 대상항목에 해당 기관별 가산율을 산정코드의 등급에 따라 1%에서 4%까지 적용받는다.

  가산대상 항목은 제1절 검체검사료(핵의학적 방법,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 제외),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나-55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나-558 편광현미경검사, 너 551가 세포주기 및 핵산 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CY551) 및 분자병리검사 등이다. 이에 본원 진단검사의학과는 질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검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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