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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국민수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08 12:15 조회26,549회 댓글0건

본문

* 의심증상이 있거나 환자인 경우 *
 
1.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65세 이상 노인 또는 59개월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시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아도 계속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바로 내원하여 진료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험집단에 해당되지 않는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손을 항상 깨끗이 씻고
 만약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가슴 통증이나 의식저하 등 증상이 더 악화된다면 즉시 의료기관 에 내원해서 진료 받아야 하며 이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어린이들의 경우, 해열 등을 위해서 집에서 아스피린을 먹이거나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 증상이 없으며 환자가 아닌 경우 *

1. 외출 후나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2.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를 사용하거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킵시다.

3.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과도한 음주를 삼가며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등 건강에 유의합시다.

4. 신종인플루엔자가 대규모로 유행하고 있을 때, 인플루엔자 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59개월 이하 소아)의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출입을 삼가고 외출 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시 집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환자와 접촉한 경우 *

1.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와 동거자 또는 1~2미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긴밀한 접촉을 한 자이면서 인플루엔자 위험집단(만성심폐 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59개월 이하 소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고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외출을 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며 항바이러스제 투여 후에도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와 동거자 또는 1~2미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긴밀한 접촉을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외출을 삼가며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약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그 날부터 다시 7일간 집에서 휴식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만약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가슴 통증이나 의식저하 등 증상이 더 악화된다면 즉시 의료기관 에 내원해서 진료 받아야 하며 이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사용 수칙 *

1. 고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59개월 이하 소아)에 해당되는 분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삼가되, 출입 시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2. 고위험집단에 해당되는 분은, 자택 격리된 의심환자를 돌보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 하고 돌보도록 합시다.
 
3. 의료인들의 경우에는, 평소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를 진료토록 합시다.
 
4. 의료인들 중에서 특히 환자 체액에 노출되거나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처치(기관지삽관, 기관지경촬영, 흡인 술 등의 시술)를 할 경우에는 의학용 마스크(N95)를 착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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