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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산한국병원 작성일18-11-08 10:45 조회14,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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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요청하실 경우

지원한 부서의 명칭과 언제 면접을 진행하였는지 메일내용에 기입하여 메일전송을 부탁드립니다.

 

(단, 입사서류를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채용사이트등을 통해 파일 형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채용철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 청구기간 : 면접일 진행 후 4주(28일)

· 청구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을 작성 및 서명하여 e-mail(korea689@empas.com)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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