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에 유해한 업무 환경(소음 분진 유해 화학물질등)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대상사업장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사업장으로서 분진, 소음, 화학물질 및 야간작업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8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2」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특수건강 진단의 주기(유해인자별로 다름)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
대상유해인자 |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시기 |
주기 |
1 |
N.N - 디메틸 아세트아미드
N.N - 디메틸 포름 아미드 |
1월이내 |
6개월 |
2 |
벤젠 |
2월이내 |
6개월 |
3 |
사염화탄소,염화비닐,아크릴로니트릴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3월이내 |
6개월 |
4 |
석면,면분진 |
12월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나무분진,소음 및 충격소음 |
12월이내 |
24개월 |
6 |
제1호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 모든 대상유해인자 |
6월이내 |
12개월 |
의뢰안내 및 검사 진행순서
- 사업주는 실시요청서, 계획서 작성, 필요서류 작성 후 특수검진기관에 의뢰
- 특수검진기관은 의뢰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및 MSDS등을 확인
- 검사항목 및 일반 검진 동시 실시 여부 검토
- 진 전 주의사항 안내, 생물학적 노출지표 용기 등 발송, 필요시 견적서, 일정 및 시간 조율
(청력검사 : 소음 노출 중단 14시간 후 검진가능 /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 각 유해인자별 채뇨시간확인)
- 개별 혹은 단체 예약 후 검진 진행(출장 및 내원)
- 1,2차 건강검진 마감후 건강 진단 결과 보고 (사업주에게: 통계표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