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 의뢰서
- 오산한국병원은 2차 진료기관입니다. 건강보험증(구 의료보험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득이 지참하지 못하신 분은 원무부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기간 중 보험사항 및 주소, 연락처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원무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증을 미지참하시고 내원한 응급환자 또는 외래환자의 경우 반드시 원무부에 의료보험 환자임을 신고하고 진료를 받으셔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하여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진료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진료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구.의료보호)
- 진료를 받으시려는 모든 해당과별로 1차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구 진료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과별로 의뢰서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며 나중에 제출 시 제출일부터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일 경우는 장애자수첩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원무부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재사용 확인란에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은 의료보장카드(의료보호증)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 환자는 해당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료비 지불보증서가 원무부에 접수된 후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X 송부가능 : 031-379-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