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증상, 진단 결과 및 처치내용 등 진료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비밀문서
이므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열람 및 발급되어 져야 합니다. 환자外 모든 제3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에 의거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00-73호 / 보건복지부령 의정 제 65507-275호에 따라 제증명 및 사본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구분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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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 일반진단서 | 20,000원 |
건강진단서 | 20,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원 | |
사망진단서 | 10,000원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신체적 장애) : 15,000원 | |
(정신적 장애) : 40,000원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
병무용진단서(3*4사진 2매 필요) | 20,000원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원 |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 100,000원 | |
3주 이상:150,000원 | ||
영문 일반진단서 | 20,000원 |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
통원확인서 | 3,000원 | |
진료확인서 | 3,000원 | |
향후치료비 추정서 | (1,000만원 미만) : 50,000원 | |
(1,000만원 이상) : 100,000원 | ||
출생증명서 | 3,000원 | |
시체검안서 | 30,000원 | |
장애인증명서 | 1,000원 | |
사산(사태)증명서 | 10,000원 | |
입원사실증명서 | 3,000원 | |
채용신체검사서 | (공무원) : 40,000원 | |
(일반) : 30,000원 | ||
진료기록사본 | (1~5)매 1,000원 | |
(6매 이상) 추가장당 100원 | ||
진료기록영상 | (CD) : 10,000원 | |
제증명서 사본 | 1,000원 | |
소견서 | 10,000원 |
* 문의
발급시간 : 평일 오전 08:30~12:00 / 오후 1:30~5:00 토요일 오전 08:30~12:00 (점심시간 오후 12:30~1:30)
발급장소 : 본관/신관/별관 2층 각 원무과
안내문의 : 대표전화 1566-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