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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 안내

법률시행 근거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증상, 진단 결과 및 처치내용 등 진료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비밀문서 이므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열람 및 발급되어 져야 합니다. 환자外 모든 제3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에 의거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00-73호 / 보건복지부령 의정 제 65507-275호에 따라 제증명 및 사본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발급 절차

  • 외래
    접수→신청→발급
  • 입원
    접수→신청→발급

제증명 종류 및 수수료

구분 수수료
제증명 일반진단서 20,000원
건강진단서 20,000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 장애) : 15,000원
(정신적 장애) : 4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병무용진단서(3*4사진 2매 필요) 20,000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원
상해진단서 3주미만 : 100,000원
3주 이상:150,000원
영문 일반진단서 20,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통원확인서 3,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
향후치료비 추정서 (1,000만원 미만) : 50,000원
(1,000만원 이상) : 100,000원
출생증명서 3,000원
시체검안서 30,000원
장애인증명서 1,000원
사산(사태)증명서 10,000원
입원사실증명서 3,000원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 40,000원
(일반) : 30,000원
진료기록사본 (1~5)매 1,000원
(6매 이상) 추가장당 100원
진료기록영상 (CD) : 10,000원
제증명서 사본 1,000원
소견서 10,000원

* 문의
    발급시간 : 평일 오전 08:30~12:00 / 오후 1:30~5:00 토요일 오전 08:30~12:00 (점심시간 오후 12:30~1:30)
    발급장소 : 본관/신관/별관 2층 각 원무과
    안내문의 : 대표전화 1566-3534

유의사항

  1. 신분증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2.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서명 이여야 합니다.
  3. 친족관계 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4.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5. 군복무 중인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에도 위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6.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소지허가신체검사서 및 건강진단서는 별관 3층 HK건강증진센터에서 발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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