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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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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2017년 특수건강검진기관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소음 분진발생 및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합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유해인자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시기 주기
1 N.N - 디메틸 아세트아미드
N.N - 디메틸 포름 아미드
1월이내 6개월
2 벤젠 2월이내 6개월
3 사염화탄소,염화비닐,아크릴로니트릴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3월이내 6개월
4 석면,면분진 12월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나무분진,소음 및 충격소음 12월이내 24개월
6 제1호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 모든 대상유해인자
6월이내 12개월



검사비용 및 검사결과


  • 검사비용 : 노동부에서 승인받는 특수건강진단협의회에서 정한 수가
  • 검사결과 : 약2주 정도 소요



특수건강진단 관련 담당자 연락처

특수건강진단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 명 부 서 명 업 무 내 용 연 락 처
김희진 직업환경의학과 2과 ▪ 특수검진 판정 1566-3534
김부일 직업환경의학과 1과 ▪ 특수검진 판정 1566-3534
HK건강증진센터 원내검진팀 ▪ 원내 특수 검진예약 문의
▪ 원내 특수 검진결과 문의
▪ 특수검진 공단 관련 문의
031-5176-0804
031-831-6769
HK건강증진센터 출장검진팀 ▪ 출장 특수 검진예약 문의 (기업) 031-379-8564
HK건강증진센터 출장검진팀 ▪ 출장 특수 검진결과 문의
▪ 특수검진 사후관리 관련 문의
031-5176-0871
산업보건센터 ▪ 작업환경측정 관련 문의 031-379-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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